안양시, '가족 돌봄 수당' 월 30만~60만원 지급
안양시, '가족 돌봄 수당' 월 30만~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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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안양) 유원상 기자] 경기 안양시가 오는 3~10일 '가족 돌봄 수당' 신청을 받는다.

2일 시에 따르면 가족 돌봄 수당은 경기도와 안양시가 사업비를 분담해,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등 돌봄 조력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돌봄 조력자가 일정 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월 40시간 이상 아동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아동이 4명 이상이며, 돌봄 조력자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부모의 소득제한은 없으며,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은 대상자를 제외된다.

신청은 3~10일까지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조부모 등)의 위임장, 양육 공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기준, 조건 등 대상자를 선정한 후, 3월 돌봄 분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양육 공백 가정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 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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