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ETF 과세정리 上] 한화운용 K리츠 ETF, 매매차익 비과세로 바뀐다
[리츠ETF 과세정리 上] 한화운용 K리츠 ETF, 매매차익 비과세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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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운용 "과세 유형 바뀌어도, 이전이랑 투자자 내는 세금 액수 같아"
(사진=한화자산운용)
(사진=한화자산운용)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한화자산운용의 '플러스(PLUS) K리츠 상장지수펀드(ETF)'가 구성종목 변경없이 과세유형이 바뀌는 첫 사례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소수 테마인 국내 상장 리츠 ETF에 대한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다소 혼란스러웠던 분류 체계가 순차적으로 정리되면서 발생한 일이다. 

다만 기존 투자자들에게 변경된 과세 유형이 소급 적용되더라도 내야할 세금 액수에는 변화가 없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리츠ETF 관련 과세 유형이 신설됐다. 올해 상장한 삼성자산운용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우리자산운용의 WON한국부동산TOP3플러스, 한화자산운용의 PLUS K리츠 ETF 등이 적용 대상이다. 

이 중 한화자산운용의 PLUS K리츠 ETF의 경우 지난 7월 구성종목 변경 없이 과세 유형만 '배당소득세'에서 '비과세'로 변경됐다. 해당 ETF 판매사 등은 원천징수된 세금이 투자자에게 환급되도록 조치한 뒤, 분배금에 대한 세금만 추려 이달 중 재징수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리츠 ETF는 소수에 불과해 분류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지난 2022년 상장한 PLUS K리츠 ETF는 그동안 기타 ETF로 분류돼 있었다. 이 때문에 PLUS K리츠 ETF는 매매차익과 과표증분(매도 과표기준가 - 매수 과표기준가) 중 작은 값에 15.4%가 과세됐다. 

코덱스(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와 WON한국부동산TOP3플러스는 주식형 ETF로 상장됐다. 국내에서는 주식 매매차익은 세금을 따로 내지 않는다. 주식형 ETF 역시 매매차익이 비과세다.

그런데 지난 3월 삼성자산운용이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를 상장하면서 한국거래소에 리츠 ETF에 대한 과세 유형 신설을 요청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과세 유형의 신설·변경 등은 자산운용사의 요청 등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이라며 "거래소가 일괄적으로 유형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화운용은 이번 과세 유형 변경으로 인해 투자자가 받는 수익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현재 리츠의 경우 조세특례법이 적용돼, 과표증분이 0에 해당된다. 투자자들이 내는 세금이 동일해 이 방식을 고수해온 것"이라며 "그동안 리츠 ETF의 분류가 산발적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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