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용인) 유원상 기자] #. 경기 용인시 거주 A씨는 '2027년 준공한다'는 민간임대주택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을 모집한다는 말에 덜컥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않은 것을 알고 회원 탈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납부한 출자금 중 업무 추진비, 위약금을 빼고 나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데다 자격을 유지하려면 추가 출자금까지 내라는 말을 듣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 B씨는 설계도와 함께 토지 80% 이상을 확보했다는 홍보물을 보고 민간임대주택 시업의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용인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도 못 받은 데다 확정된 계획도 없다는 답을 듣고 수백만 원의 출자금을 포기하고 가입을 취소했다.
#. C씨는 현수막이나 온라인을 통해 ㄷ민간임대주택의 홍보관을 방문해 회원에 가입할 생각을 가졌지만, 시가 배포한 안내문 등을 통해 해당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 모집 신고조차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차인이 아닌 투자자나 출자자 등 회원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가입하지 않았다.
용인시는 최근 불법 현수막과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 광고를 퍼뜨리는 행위로 인한 시민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민간임대주택 회원에 가입하기 전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를 강조했다.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자나 출자자를 모집하는 행위이지만, 이를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는 데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는 등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가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용인시가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낸 것은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이나 탈퇴 관련 문의를 하는 경우가 하루 3~5건에서 많을 땐 30건가량 되기 때문이다. 시는 문의자의 대부분이 은퇴자금을 투자하려는 퇴직자나 고령의 어르신이어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보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지역 내에서 건설 홍보 중인 민간임대주택 현장은 총 8곳이지만 이 가운데 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8곳은 용인남곡헤센시티 1·2차, 삼가 위버하임,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1·2차, 구성역 플랫폼시티45, 구성역플랫폼시온시티47, 신갈동민간임대주택이다.
시는 민간임대주택 추진 현황을 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도시>주택/건축 게시판에 게시하고, 현수막과 안내문으로 주의 사항을 알릴 방침이다.
주택건설 사업은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후 사업계획승인과 각종 신고 절차가 이행돼야 하고, 사업 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투자자나 출자자, 조합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는 데다 출자금(가입금) 반환(철회)에 관한 규정도 없어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변경되거나 무산됐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가 져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회원으로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할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계약할 때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이 장기화하면 분담금 상승과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신중하게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