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59개, 영광군에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신청···"환경영향평가 반드시 해야"
발전단지 조성되면, 추가 허가 불가피로 인근 갯벌도 살아남지 못할 판
[서울파이낸스 (영광) 임왕섭 기자] 전남 영광군 염산면과 백수읍 일부 바닷가 갯벌·조간대(모래) 등지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이 전라남도의 허가로 인해 갯벌이 사라질 위기다.
전남 영광군 염산면과 백수읍은 소금 생산과 백합조개 생산지역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염산면 염전의 경우 고령과 힘이 든다는 이유로 60% 정도가 태양광 시설로 바뀌었다.
최근 전국적으로 해수 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해조류와 어패류 등이 폐사해 기후변화에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실정에, 갯벌과 조간대 등지에 대규모 태양광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에 지역주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S업체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전남 영광군 염산면 창우항 일대와 백수읍 하사리 일대, 백수읍 약수리 일대에 총 210MW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지난 7월 말경 전라남도가 전기발전사업허가를 내줬다.
해당 태양광발전사업은 총 210MW 발전단지 77개로 1차에 190MW 69개, 2차에 20MW 8개가 허가를 받았고, 이 중 164MW 59건이 영광군 해양수산과로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1MW는 3025평으로 공유수면 면적만 보더라도 49만6100평이다.
현행법상 전기발전사업 인·허가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1MW 이하는 지자체에 신청하며, 1MW 이상에서 3MW 미만은 전라남도에 신청하고, 3MW 이상은 산자부에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산자부에 신청하는 규모는 전기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매우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 태양광시설사업자가 편법을 이용해 전라남도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164MW를 59명의 사업자로 쪼개기를 해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은 "꼼수 아니냐"는 지적과 비판이다.
현재 영광군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인지를 놓고 환경부와 전라남도에 질의해 놓은 상황이며,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라남도는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문제는 지자체에 있다며 영광군에 떠맡긴 상황인데, 이는 전라남도가 발전사업허가를 먼저 내주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탁상행정으로 비판받는 이유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전남환경운동연합 강흥순 사무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부정하고 있진 않지만, 설치할 곳이 있고, 안 할 곳이 있다"며 "천혜의 보고인 갯벌과 조간대를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냐"고 생태계 파괴를 우려했다.
이어 "유네스코위원회가 전남의 갯벌을 전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광도 우수한 갯벌을 보유하고 있어 조사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역민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환경영향평가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쪼개기 편법임을 알고도 전기사업자허가를 내준 전남도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전남의 서해안 갯벌은 람사르 습지에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그리고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전남도의 행태는 기후위기 대비와 탄소중립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원칙과 상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1MW이상에서 3MW미만 허가 시에도 대규모로 단지화된다면 환경적 영향이 큰 만큼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광주민 A씨는 "한번 허가를 내주면 인근 지역 갯벌도 추가 허가가 불가피해 모두 태양광으로 살아남지 못할 판"이라며 "절대로 공유수면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공유수면은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데, 발전사업자와 일부 소수 지역민에게만 이득을 취하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발전허가부터 내주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안 된다고 하면 발전허가를 취소할 것이냐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한편 영광군의회에서 갯벌·조간대 등지에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조례제정이 시급해 보인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