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삐 연체료 내라!"…'뜬금뉴스'?
"삐삐 연체료 내라!"…'뜬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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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에도 없고 법적 의무도 없는 빚 독촉 '기승'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기억에도 없고 법적 의무도 없는 채무이행 독촉. 다름아닌 10여년 전 많이 사용했던, 이른바 '삐삐'.  최근 이 삐삐 연체료가 있다며 10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채권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KBS가 (소비자 제보를 토대로 취재한 것으로 추측되는) 이같은 10월의 마지막날 밤 보도 내용은, '경제가 어렵고 뒤숭숭하니 별 일이 다 생겨나 그렇지 않아도 심난한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을씨년스럽게 하는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방송에 의하면, 시급히 빚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협박성 우편물이 당도하고, 그 내용은 10년 전에 쓰던 무선 호출기, '삐삐'연체료에 이자를 보탠 12만원을 즉시 납부하라는 것. 이 무슨 날벼락!. 

피해자 조 모 씨는 인터뷰에서 "중학교 때 사용하던 삐삐를 10년 만에 갑자기 이자를 더해 내라, 아니면 가압류, 소송이다, 이건 완전 협박..."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당사자에게 알리기도 전에 잘못된 삐삐 연체료 내역을 금융기관에 넘겨 신용 불량자로 만든 경우도 있다.

피해자 임성진 씨는 "황당했죠, 카드가 안 돼서 문의하니까 무슨 삐삐요금...기억도 없는 게 연체라고..."라며 혀를 찼다. 

채권추심회사들이 추정하는 이같은 무선호출기 연체료 납부대상이 10만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불황이다 보니 '새로운 일거리'가 만들어진 셈이나 다름없다.
 
채권추심 업체의 방식의 문제도 지적됐다.
채권 추심업자는 "당사자 통보를 하고 올렸어야 했는데, 그래서 오류 등록 처리했다"며 "소송은 실제로 안 할거다. 솔직히... 할 이유도 없고, 금액이 얼마 된다고..."라고 말했다. 엄포라는 얘기다.

그러나, 한 개그프로의 '뜬금뉴스'(?) 같은 이같은 상황에 대한 답은 명쾌했다. 이어진 구경태 한국소비자원 과장의 인터뷰를 통해서다.
 
그는 "최근 업자들이 헐값에 채권을 매입해 좀 무리한 방식으로 돈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은데 시효가 3년인 만큼 갚을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저작권자 ⓒ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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