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60% 제한' 법안, 과방위 소위 통과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60% 제한' 법안, 과방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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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대가 사전 검증 제도는 보류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서대문역 인근에 문을 연 '알뜰폰 스퀘어' (사진=서울파이낸스DB)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서대문역 인근에 문을 연 '알뜰폰 스퀘어'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MVNO)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대기업 계열사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그간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뜻에 공감했지만, 규제 대상과 제한 정도에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은 이통 3사 자회사는 물론 금융권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이통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만 제한하자는 입장이었다. 점유율 제한 수준도 야당 안은 60%, 여당 안은 50%로 의견이 갈렸다. 

정부가 이통사의 도매대가를 사전에 검증하는 사전 규제 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안은 보류됐다. 

해당 개정안은 이통 3사와 알뜰폰 사업자(MVNO) 간 협상력 차이를 고려해 현행 사전 규제 제도를 유지하고,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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