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 '밥그릇 싸움'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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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지급결제 허용 논란...'잇속 챙기기' 비난속 확전
[서울파이낸스 안보람 기자] <ggarggar@seoulfn.com> 은행권과 보험업계가 지급결제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은행권이 반발하고 나섰고, 이에대한 보험업계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 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역시 '친재벌 금융정책의 완결판, 보험업법 개정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의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하지만, 정작 금융 소비자들은 '밥그릇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는 냉소를 보내고 있다.
 
■반박, 또 반박
지난 4일 은행연합회는 '보험사 지급결제 참여 허용의 문제점'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우선 보험사의 운용자산중 위험자산의 비중이 은행권의 두배이상이므로 대형 천재지변이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경영상의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커질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또 보험상품이 실명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급결제용 상품으로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이 도입될 경우 자금세탁을 위해 실명제 적용을 회피할 상품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보험사가 지급결제에 직접 참여할 경우 은행의 보통예금 및 저축성예금 등 핵심예금이 보험사의 고금리 수시입출금 상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 불가피하게 CD나 은행채 등의 금리상승을 초래해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의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연합회는 "전세계적으로 왜 보험사가 직접 지급결제 시스템에 참여한 사례가 없는지 깊이 새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대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반박자료를 내고 지급결제용 자산은 전액 외부에 위탁해 운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리스크 상승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급결제기능 제공을 위해 고객별 예탁계좌를 설정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예탁금을 통한 지급결제방법을 채택할 경우 예탁 자산의 운용대상을 은행채 등이 포함 되도록 한다면 보험회사의 참여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대신 보험료 납부나 보험금 수령을 할때 은행을 거치지 않을뿐 아니라 보험대리점을 통해 공과금 납부나 송금 등을 할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는 5일 또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보험업계의 반박내용을 조목조목 따졌다.
또 6일에는 전국금융노조가 '친재벌 금융정책의 완결판, 보험업법 개정을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은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며 복합금융재벌의 탄생으로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저지"
양측의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논리적으로 여러가지 이유를 쏟아내고 있지만 '밥그릇 싸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미 은행권과 보험업계는 '방카슈랑스'를 놓고 일전을 벌인바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특히, 은행권은 최근 증권사 CMA가 인기를 끄는 바람에 은행수신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 절박함이 더욱 커 보인다.
한국은행과 한국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은행의 요구불 예금은 지난해보다 1조325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통장을 CMA로 옮기는 것이 유행처럼 번진 결과다. 실제로 은행 정기예금은 17조82300억원 느는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증권사 CMA잔고는 8조6000억원대에서 27조1780억원으로 불과 1년새 3배 이상 불어났다.
보험업계의 입장에서 지급결제 허용은 '쌍수들고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보험사는 보험료·보험금을 은행을 거쳐 받고 지불하면서 은행에 수수료를 내왔기 때문이다. 이 금액은 2004년 회계연도 기준 922억원에 달한다.
뿐만아니라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만기가 돼 지급한 보험금을 지급결제 계좌에 다시 유치해 굴릴수도 있고, 무엇보다 고객과의 접점을 늘릴 수 있어 잠정 고객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험업법 개정을 막을 것"이라며 "우리가 즉각즉각 대응하는 속도만 봐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도 절실하긴 마찬가지다. 한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은행 쪽이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낸다면 당연히 우리도 제출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편의제고를 위한 사안인 만큼 양 협회를 중심으로 국회 설득 잡업에도 나서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 금융 소비자는 "왜 이런싸움을 하는건지 모르겠다"며 "결국 자기 잇속 챙기겠단 얘기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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