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통화 교환…환율방어에 못 쓰는 '빛 좋은 개살구'
韓美 통화 교환…환율방어에 못 쓰는 '빛 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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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moon@seoulfn.com> 지식경제부와 한국은행간 경쟁적으로 공다툼을 벌이고, 퇴진 압력에 시달리던 강만수 장관을 위기에서 구한 300억달러 규모의 한미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이 '빛좋은 개살구'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통화 스와프(맞교환) 계약을 통해 확보한 300억달러는 환율 안정을 위해 국내 외환시장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인데, 이는 외환위기 발생시 이를 '실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협정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키기에 충분하다.  
 
한은 관계자가 6일 "한·미 통화 스와프 계약을 통해 확보한 달러로는 국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미국 FRB와 약속이 돼 있다"면서 "한은과 FRB는 이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경향신문이 7일 보도했다. 한은 임원이 조만간 미국에 가서 최종 서명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은이 확보한 300억달러를 국내 은행과의 스와프 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즉, 미 FRB는 우리 외환당국이 통화 스와프 계약으로 확보한 달러에 대해서는 환율 방어 목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실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 이에 따라, 한은은 FRB에 미리 금리를 지급하고 선불 형식으로 달러를 빌려오는 게 아니라 국내 스와프시장에서 공개 입찰을 진행한 뒤 낙찰금만큼을 FRB에 청구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은 또 통화 스와프 계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달러를 빌려주지만 담보로 제공되는 원화에 대해서는 운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며, 미국이 300억달러에 준하는 원화 39조원(환율 1300원 적용)을 국내 은행에 예치할 경우 6개월간 약 1400억원의 이자 수익(연 7% 금리 적용)이 생기지만 이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에, 미국이 이자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한국 정부에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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