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약접수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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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사진=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부터 청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이번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1순위 유형)은 총 7000호를 모집하고 자립준비청년은 제한 없이 모집한다. 

'청년 1순위' 유형으로 분류되는 모집에는 무주택자로서 19∼39세 미혼 청년 중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수도권(1억2000만원), 광역시(9500만원), 기타 지역(8500만원)별로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연 1∼2% 금리가 책정되는데 입주자는 이를 월 임대료 형식으로 부담하게 된다. 거주는 최초 2년 임대를 시작으로 계약을 갱신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청년 1순위와 동일하나, 월 임대료는 22세 이하의 경우 무이자 혜택을 받고, 거주 5년 이내에는 50% 감면받는다. 재계약을 총 14번 할 수 있어 최장 30년까지 살 수 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청약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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