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수사’ 전현직 대표 7명 형사처벌
‘공기업 수사’ 전현직 대표 7명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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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직원 135명 입건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장장 7개월 동안 진행된 검찰의 공기업 비리 수사결과 전·현직 대표이사 7명을 포함해 135명의 공기업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현직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받게된 곳은 코레일 등 모두 7개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7일 지난 5월부터 공기업 3백여 곳의 비리를 집중 수사한 결과, 주요 공기업 30여 곳의 임직원 135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54명을 구속 기소하고 8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기업 수사로 입건된 전체 인원은 구속 기소된 82명을 포함하면 총 250명이 된다.

또 지난 3월 착수한 국가 보조금 비리 수사를 통해서는 870억 여원의 부당 유용이나 횡령 사건을 적발해 80명을 구속 기소하고 33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기업 비리에 대한 검찰이 전국적인 기획 수사로 자산 규모 기준 1위에서 6위 공기업 가운데 한전과 주공, 도로공사, 토지공사, 가스공사 등 5개 업체에서 비리가 적발됐으며, 전·현직 대표이사가 형사처벌된 공기업은 코레일과 군인공제회, 한국중부발전 등 7곳이다.

검찰은 특히 공기업 임직원들이 공사나 납품 발주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받아 상납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었고, 공금 횡령이나 인사 청탁 비리, 자금 지원 관련 비리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김승광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의 아들이 자금 투자와 관련해 16억 원을 받아 구속기소되는 등 공기업 임직원의 친인척들까지 이권에 개입했다 형사처벌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1조 7천억원의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산업기술평가원의 자금 관리 담당자가 1백20명에 그치는 등 국가 보조금 신청심사와 사후확인 절차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사 과정에 확인한 여러 문제점들을 국가보조금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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