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달 20일 구속취소 심문 기일을 진행한 후 15일 만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먼저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을 위해 법원이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이를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구속적부심사의 경우에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지난달 20일 진행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윤 대통령이 ‘불법 구금’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