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평가가 가능해진 만큼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 보고서가 갖는 의미가 크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기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 등 3개 분야에 한정돼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용 중인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대상 사업 수인 8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서울과 인천 등 인접 지역과 연계된 개발사업 관리를 위해 경기도 조례 기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17개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도권 개발 압력을 고려해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로건설, 산지개발 등의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대상 사업 확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무 증가에 대비한 환경영향평가 전문성 강화는 필수다. 경기도에서는 2020~24년 11월까지 19건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검토가 진행됐다.
2025년 2월 21일부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기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될 경우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협의 사무 증가가 예상된다.
보고서는 과거 경기도 관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분석하여 대상 사업 확대 시 연평균 약 8건의 환경영향평가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협의 사무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검토기관(환경영향평가센터) 운영 강화와 외부 전문가 활용 확대, 데이터 기반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제도 도입에 대비해 협의 사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병행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데이터 기반 평가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별 문서 기반 검토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평가서에 활용된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구축은 필수다.
김동우 연구위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운영 방안을 개선이 중요하다"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