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킥스 150%' 완화한다···10~20%p 하향 추진
금융당국, 보험사 '킥스 150%' 완화한다···10~20%p 하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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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발표
비율기준 합리화···"지급여력비율 131.25% 적정"
"자본의 질 높여라"···기본자본비율 준수 기준 도입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오는 상반기 중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의 권고치가 현행 150%에서 10~20%p(포인트) 가량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자본비율을 의무 준수해야하는 기준이 도입되고, 관련 공시도 강화되면서 보험사 자본의 질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본규제를 완화하게 된 배경은 새 보험회계제도 하에 보험사들의 자본비율 부담은 늘어난 반면, 실질적인 손실흡수능력이 악화되는 괴리가 발생하면서다.

지난 2023년 결산시점의 가정을 바탕으로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새 보험회계제도(IFRS17)가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의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이 대폭 상승했고, 보험사들은 감독비율을 맞추기 위해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 발행을 늘렸다.

그 결과 자본비율 자체는 크게 늘었지만 보험사들의 이자 부담도 대폭 늘었으며, 보완자본 비중이 높아 실질적인 손실흡수능력이 지표 대비 현저히 떨어졌단 설명이다.

이에 당국은 지급여력비율 규제의 감독기준을 기존 제도나 다른 업권과 비교해 합리화하는 대신, 기본자본비율 규제를 마련하고 적기 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공시를 강화해 보험사 자본의 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당국은 금리 1%p 변동시 기존 제도(RBC) 대비 현 제도(K-ICS)의 지급여력비율 변동성과 은행권 보완자본 중도상환 기준(총자본비율 10.5%)을 K-ICS에 준용시 131.25% 수준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지급여력비율 권고치를 10~20%p 가량 인하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실무 TF 및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거쳐 오는 상반기 중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후순위채를 조기상환시 K-ICS 비율 150% 미만인 경우에도 △상환 후 K-ICS 비율 100% 이상 유지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 재조달 △조기상환 가능 계약서 명시 등의 조건 충족 시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분류한다. 여기에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도 일관되게 재조정해 주주배당여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도 추진한다. 계리가정은 부채평가·상품개발의 핵심인 만큼 장기적인 관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당국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법규화해, 체계적·세부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또한 실무표준 작성 주체에 대한 법규상 위임규정 마련을 통해 강행력을 부여하고, 계리 감독·검사 및 내부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IFRS17 기준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준에서 해석 이슈가 발생시 계리적 관점과 영향까지 고려될 수 있도록 계리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질의해석 절차도 보완한다고 전했다.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도 개선한다. 당국이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한도를 재산출 시뮬레이션한 결과, 보험종목별 한도가 10~100%p 조정됐다. 적립액도 약 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입요건의 경우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과 같은 비현실적 요건을 삭제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시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이번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의 최종안은 오는 상반기 중 실무 TF, 스트레스테스트 및 업계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당국은 연말 결산시 개선방안 적용을 목표로 연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에 대해 보험개혁회의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 우리 보험산업의 자본수준 질적 제고 등 국제경쟁력 강화와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도화된 자본규제 체계를 마련해 보험업권 자본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면서 건전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자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또한 법정 준비금 정비를 통해 자본의 활용성을 높이고 납세·주주배당 여력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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