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미와 분석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미와 분석
  • 임상연
  • 승인 2003.12.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산운용 대상 실물자산 등 다양화 기대
투신업계, 주식편입 한도 확대 등 규제완화 환영
재경부 늑장 처리로 실물투자펀드 하반기나 돼야
은행, 보험, 증권 등 제목소리 내겠다... 진통예상




금융권역간 이해상충으로 논란을 빗어왔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재경부는 지난 19일 간접투자자산의 투자 허용 범위와 운용 규제 등을 담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자산운용 대상이 실물자산, 파생상품 등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투자선택의 폭과 자금운용 방법도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당국이 늦장 업무처리로 통합법에 따른 실물투자펀드 등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은행 증권 보험등이 입법을 앞두고 ‘제목소리 내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간접펀드 다양해진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간접펀드의 투자 대상이 주식, 채권 외에 사실상 모든 자산으로 넓혀진다.

장내외파생상품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신탁상품의 수익증권, 보험증권, 영화펀드 등에 투자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부동산 및 금, 골동품, 원유 등과 같은 실물자산과 부동산 지상권과 같은 실물자산과 관련된 권리도 투자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도 취향에 맞춰 자신있는 부문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상품들이 출시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당국의 시행령등 업무 처리가 지연되면서 관련 업무정비가 늦어졌고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의 실질적인 상품개발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내년 상반기 실물투자펀드 등을 내놓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 간접펀드, ‘골동품’ 간접펀드 등의 경우 음성적 거래와 시장가격, 기준지수들의 태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상품개발이 힘들 것으로 업계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실물투자의 경우가 우선 평가기준과 수익률 산정이 가능한 부동산 펀드에 국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재벌계 투신 수혜

통합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재벌계 자산운용사들도 계열사 주식 편입 한도가 현행 ‘펀드 자산의 10%이내’에서 시가총액 비중까지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 및 자산운용도 대폭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삼성투신운용과 삼성그룹 계열사가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전망이다. 거래소 시가총액의 20%선인 삼성전자를 비롯 부피가 큰 삼성 계열사 주식을 시가총액 비중만큼 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현행 10%에서 시가총액까지 확대된다. 현재 시가총액 비중이 10%를 넘는 종목이 없긴 하지만 상위 종목에 대한 ‘메리트’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10%를 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의결권 행사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새도 보팅’만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재벌 금융사 의결권 제한 문제가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 변화될 여지도 있다.


▶입법과정 ‘가시밭길’

오랜 진통속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이 입법예고는 됐지만 제정까지는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펀드 직판 및 제3자 위탁 판매 등 주요 쟁점 사안들에 대한 은행 증권 보험 투신등 권역별간 이해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행령은 자산운용사의 펀드상품 직접 판매를 2006년부터 허용한도를 수탁고의 20%로 제한했다. 자산운용사의 요구와 증권업계의 반발 사이에서 나온 절충점으로 보이지만 간접투자상품 활성화라는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 업계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반대로 보험업계가 요구한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의 직접판매는 펀드의 위험성, 전문성을 감안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미 이를 준비해온 보험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업계전문가는 “외형적으로 간접투자 관련법을 통합했다는 점에서 역작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내용상 실망스러운 점들이 많다”며“금융권역별 요구사항에 따라 기초안들이 여러 번 수정되다 보니 법 제정 취지와는 동떨어지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