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정보 보험업계에 유통되나
개인보험정보 보험업계에 유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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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車보험 만기일 타보험사에서 알고 있나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자동차보험에 대한 개인정보가 여러 보험사들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 만기일을 사전에 알아 이를 영업용 마케팅 자료로 사용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양에 사는 최아무개씨(28세)는 S화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뒤 만기일이 다가오자 보험 가입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몇몇 손해보험사로부터 받았다. 최씨는 “자신의 자동차 보험 만기일을 어떻게 다른 보험사에서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경품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벤트가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보통 이마트 등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영수증을 받으면 경품 응모가 가능한 형태의 이벤트가 영수증에 소개돼 있다. 이 같은 이벤트가 주로 보험업계의 영업활동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의 경품 심리를 이용해 교묘하게 개인정보를 얻고 있는 것이다.

정부부처에서는 올 한해 개인정보유출사고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보보호법을 마련했다.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는 곳에서 영업성 전화를 받을 때 소비자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보가 어떤 경로로 특정회사에 제공됐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소비자가 각종 이벤트나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제공 동의안에 승인을 해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경우가 있어 정보제공 동의에 대한 개개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개인의 동의를 통해 제공된 정보는 보통 이벤트와 같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보제공업체에 개인정보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유통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

한편,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엔 정보보호법이 강화돼 고객의 정보를 임의로 유통하거나 유출하는 경우는 없다”며 “종종 보험관련 가입안내 전화를 받는 경우는 소비자가 보험견적사이트나 이벤트 등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인의 보험가입 정보를 여러 보험사에 알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민원실 관계자는 “보험가입 정보에 대한 것들이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보가 유통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실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소관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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