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서 판매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출생서 판매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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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식별번호 부여 위반시 500만원 벌금

쇠고기의 원산지와 등급 등을 낱낱이 알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소에 일종의 '주민등록'에 해당하는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소가 태어나 사육,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를 때까지의 모든 이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소의 소유자, 도축업자, 식육포장 처리업자, 식육 판매업자 등을 거치며 쇠고기가 가공돼 작은 단위로 포장될 때마다 개체식별번호를 다시 기록해 당초 어떤 소에서 나온 고기인지 알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도축업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소의 귀표를 확인한 뒤 도축한 고기 부위마다 개체식별번호를 다시 표시해 반출하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유럽, 일본에서 '광우병'에 대처하기 위해 먼저 도입됐고 국내에서도 2004년 10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가 광우병 등 질병에 걸리거나 위생.안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력을 추적해 감염 경로나 발병 원인 등을 찾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다른 소나 쇠고기를 찾아내 회수.폐기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아 사는 일 등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이번에는 '사육 단계'만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22일 이후 태어난 소부터는 소의 출생, 양도.양수, 수출입에 관해 신고하고 소에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해야 한다.

내년 6월 22일부터는 '유통 단계'까지 전면 확대돼 소의 도축, 식육 포장처리, 식육 판매 등을 할 때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귀표가 없는 소는 도축을 못한다.

또 소비자들도 내년 6월부터 쇠고기를 구매할 때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 버튼)나 인터넷(www.mtrace.go.kr)을 통해 쇠고기 원산지, 등급 등을 확인할 수도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력추적제가 시행되면 쇠고기의 원산지, 등급판정 결과, 위생검사 결과, 소의 종류, 사육자, 도축장 등의 정보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제공돼 쇠고기 유통이 좀 더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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