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거래소 노조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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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무산 기관간 갈등 탓...노조 '허위사실'반발

금융위, 상장무산 기관간 갈등 탓...노조 '허위사실'반발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노조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총대를 매고 나선 이는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 위원장은  한 언론사에 투고한 기고문에서 "거래소 상장 정책이 정부와 거래소, 유관기관간 다툼으로 좌초됐다"고 화살을 거래소와 유관기관 간 갈등으로 몰아세웠다.

 이위원장 투고문에 대해 거래소 노조측은 즉각 반박했다. 유흥열 증권선물거래소 노조위원장은 21일 성명서에서 "거래소 기업공개(IPO) 좌초는 정부가 지난 2007년 무리하게 추진한 거래소법 개정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7년 하반기 정부는 시장감시기구의 인사ㆍ예산 독립성 등을 거래소법에 반영한 후에 IPO를 추진하도록 하고 법개정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법개정이 중단되고 지난해 1월 정부가 법률안을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노측은 IPO 준비는 끝난 상황이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허용하면 즉시 추진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부원장의 해석은 달랐다. 이 부위원장은  "유관기관 끼리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돼 노노간 대립으로 상장 추진 과정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위원장은 "청산ㆍ결제 기능의 분리, 예탁결제원에 대한 지분정리 문제 등 을 두고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노조 간의 갈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거래소노조측도 할말이 많다. 노조측은 "선결과제를 제시한 주체가 과연 누구이고, 기관간 합의를 통해 해결된 사안임에도 기관간ㆍ노노간 갈등으로 비화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이위원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노조측은 "노조는 이창용 부위원장이 계속해서 거래소와 노조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논점을 흐리고, IPO에 관한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를 감추려고 한다면 법적ㆍ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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