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생보사, 농협공제 '보험' 명칭 사용 금지 본안 소송
23개 생보사, 농협공제 '보험' 명칭 사용 금지 본안 소송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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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강경...협회, 대응 방안 주중 최종 결정.
생명보험업계가 이번 주중 농협공제의 보험 명칭사용 금지 본안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민영보험회사의 표장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보험명칭 사용 문제가 다시 한번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5일 “이번 주중 농협공제사업자의 보험 명칭 사용 금지와 관련, 23개 생보사들이 본안 소송 등의 법적인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회원사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강경한 입장이어서 본안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생보사들은 보험 명칭 사용 금지를 위한 형사 고발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덧 붙였다.

삼성, 교보, 대한생명 등 민영 생보사들은 최근 농협 등 공제사업자의 보험 명칭 사용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안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영 생보사들은 보험업법에서 농협, 우체국금융 등 공제사업자의 보험 및 생명, 손해 등 명칭 사용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험가입자가 감독 기관 및 적용법이 다른대도 동일 사업자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볼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농협공제 관계자는 “지난해 민영보험사들의 공제사업자 보험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상 본안 소송을 내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며 이에 따라 지역조합에서의 보험 및 농협생명, 손해 등의 문구 사용과 함께 광고도 계획대로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3개 민영생보사들은 지난해 9월 서울지방법원에 농협공제의 보험 표장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농협법 12조 등에 따라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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