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BIS비율 분기별 공시 법안 추진
저축은행 BIS비율 분기별 공시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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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자본적정성 지표에 대한 공시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나성린 의원(한나라당)은 17일 동료의원 12명과 함께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 지표를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자본적정성 지표를 분기별로 공시토록 명시하는 한편 그 책임소재도 명확히 해 금융위원회가 불성실 공시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토록 했다.

나성린 의원은 “최근 상호저축은행의 규모가 커지고 이용고객이 증가하는 추세다”며 “특히,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다 보니 저축은행의 건전성지표를 적시에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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