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투자손실, 황영기 책임론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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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이상 중징계…박해춘·이종휘, 경고 수준 검토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우리은행의 1조6000억원대의 파생상품 손실에 대한 책임논란이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19일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예보는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손실의 가장 큰 책임은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지주 회장(현 KB금융 회장)에 있다는 MOU(경영계획이행약정) 점검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예보는 징계 수준으로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징계종료 이후 5년 동안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취업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 황 회장 측은 "우리은행장 퇴직직전인 2007년 초까지만 해더라도 CDO, CDS는 안전한 투자처였으며, 예측이 불가능했던 투자손실에 대한 사후 책임론은 부당하다"는 뜻을 밝혀 왔다.

예보는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현 국민연금 이사장)과 이종휘 현 우리은행장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박 이사장의 경우 취임 이후 투자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투자를 확대했다는 점이, 이 행장에게는 당시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이 감안됐다.

다만 이들 CEO의 경우 책임의 경중을 감안해 경고 이하의 징계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보는 오는 8월 중 열리는 예금보호위원회에 점검결과를 상정해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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