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임직원 무더기 징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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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805명 및 전현직 CEO 징계
우리銀 '영업 일부정지' 제재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은행들을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대출 과정에서 우월적 위치를 이용한 '꺾기' 등 은행들의 규정위반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중소기업대출 과정에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예적금 인출을 제한하다 적발된 은행원 805명을 징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5월 국내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중소기업대출 꺾기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687개 영업점에서 총 2235건의 위규 행위를 적발했다.

앞서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적발한 40명(274건)에 대해 13개 해당 은행에 제제를 의뢰했으며, 위규 혐의가 의심되는 765명(1961건)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체감사를 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해당 직원들에게 주의, 견책, 감봉 등의 징계 조처를 하게 된다"며 "단일 사안으로는 가장 많은 은행원이 제재를 받는 셈"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에는 전현직 CEO에 대한 무더기 징계도 예고돼 있다. 
금감원은 내달 3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에 대해 CDO 및 CDS 투자손실을 이유로 '문책'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문책 제제를 받게 되면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자격을 잃게 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황영기 KB금융 회장(전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게는 '직무정지' 제재가, 박해춘 국민연금 이사장(전 우리은행장)에게도 '주의적 경고' 제재가 예고돼 있다. 황 회장의 경우 CDO 및 CDS에 대한 부적절한 투자결정이, 박 이사장에게는 위험 투자자산에 대한 관리소홀이 제재 사유가 되고 있다.

이와함께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전 신한은행장)에게는 재직시절 강원지역 지점에서 225억 횡령사고 발생한 것과 관련 '주의적 경고' 제재가 논의되고 있다.

기관 차원의 제재도 추진되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이번에 '기관경고'를 또 한차례 받을 경우, '영업 일부정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3년 이내 기관경고를 3번 이상 받은 금융회사는 가중 제재가 가능해 '영업 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2월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관경고를 받았은데 이어 올해에는 '우리파워인컴펀드'의 불완전 판매 사유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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