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열람·유출 '여전'
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열람·유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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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2명ㆍ올해 8명 직원 징계
대부분 견책 '솜방망이' 처벌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불법열람 및 유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보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공단 직원 징계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2명, 올해 8명의 직원이 개인정보 불법열람·유출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7년에도 53명에 달하는 직원이 정치인과 유명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불법열람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공단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열람해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하거나 업무목적 외 동료직원의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하거나 수급자 개인정보 유출 및 알선유인 등의 불법행위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지난 4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2008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본부 및 산하기관 11개 중 1위로 선정됐으며 '개인정보 관리감독' 등 4개 분야에서 만점을 획득한 바 있다.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 셈이다.

불법열람 등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급부터 6급까지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징계 내용은 대부분 견책이었고, 일부 직원의 경우도 감봉 1개월이나 정직 3개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복지부 산하기관 중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한 건보공단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상시모니터링이 가능한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와 관리시스템이 제구실을 못 하고 있는 셈이다.

심재철 의원은 "건보공단이 개인정보의 불법열람 및 외부유출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반복되는 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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