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종전 주택담보비율 유지
은행권 종전 주택담보비율 유지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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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연착륙 유도, 만기대란 방지 차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과도한 가계대출 억제와 이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금감위와 재경부에 보완책을 마련토록 지시한 가운데 시중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고객들에게 기존 담보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0일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최근 2개월 동안 2조원이 증가하는 데 그쳐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연체율도 지난해 12월말 1.5%로 전달 말의 1.6%보다 0.1%p 줄어 가계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희석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연착륙과 만기 대란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주택담보비율을 종전대로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초 올 1월부터 7월말까지는 기존에 80~85%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담보비율을 70%로 유지하고 7월 이후부터는 신규대출 고객의 담보비율과 동일하게 55~60%로 낮추려고 했지만 15%의 금액을 한번에 상환하는 것이 고객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아 연말까지 70%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과 한미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시 예전 담보비율을 그대로 인정해 주기로했다. 단 부동산 가격이 내린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2조원에 달하는 만기도래분에 대해 담보비율을 낮추지는 않고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지만 신용이 나쁜 경우에는 10%정도를 깍을 예정이다.

조흥은행은 향후 1년 동안 예전 담보대출 비율을 인정할 방침이다.
조흥은행 소매금융부 관계자는 1년 동안은 만기 연장하는 고객에 한해 기존의 70~80%의 비율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대고객에 한해서는 90~100%까지도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규의 경우는 지난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60% 억제 방침에 따라 55~60%선에서 대출을 해 줘 차별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도 현재 종전 조건대로 만기연장을 해 주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향후에 어떻게 할 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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