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法 ”‘스폰 받은 검사’ 해임처분 정당”
高法 ”‘스폰 받은 검사’ 해임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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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서울고등법원 행정 4부는 20일 지역 기업인의 법인카드를 받아 여러 해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전 부산고검 검사 김모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검사가 지역 기업인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9천7백만 원에 이른다"며 "친분관계를 고려해도 단순한 호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지난 1994년쯤 청주지검에 근무하면서 모 건설사 대표와 친분을 맺은 뒤 지난 2005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법인카드를 받아 지난 2008년 7월까지 9천7백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월 초 '검사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했다'며 김 전 검사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으나, 김 전 검사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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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섭 2010-05-08 04:29:09
검사 치외법권 너무도전했네요. 혼자 총대 다매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검사도 사람 당신만 다쳤네요.
솔직한건 좋은데... 당신만 불쌍하게 되었네요. 이런일이 자주 많이 터지면 검사도 할말없을텐데 언론도 정치권도 얼레 벌레 쩝...........시간흘러 흐지부지 기대할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