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 서울고등법원 민사 5부는 주식회사 로만손이 이른바 '김연아 귀걸이'의 디자인을 베낀 액세서리를 만들어 팔아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 씨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2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로만손이 지난 2003년 해당 왕관모양 상표를 등록했기 때문에 한 씨가 왕관 모양 장식을 머리핀 등에 부착한 것은 로만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로만손은 지난 2003년에 왕관모양 디자인을 상표 등록하고 '제이 에스티나' 상표와 함께 사용해 왔으며 김연아 선수를 모델로 내세워 인기를 끌었다.
한 씨는 지난 2007년 9월 로만손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액세서리를 만들어 팔다 적발됐고, 로만손은 한 씨를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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