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피해 해법은? “대부업체 감독 이원화”
대부업 피해 해법은? “대부업체 감독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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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전문성 및 인력 부족으로 관리감독에 한계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대부업체 규모에 따라 감독기관을 이원화 할 필요가 있다.”

3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서민 옥죄는 불법 대부피해 근절 위한 대부업 관리감독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각계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이원화를 주장했다. 대부업체가 지자체에서 관리감독되고 있지만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 금융위원회 배준수 과장, 소비자금융연구원 심지홍 단국대 경제학교수,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대표, 에이원대부캐피탈 주환곤 사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그리고 토론회 개최를 주관한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각계의 의견을 검토해 대부업 법안 발의에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대부협회 양석승 회장은 현행 지자체의 대부업체 관리감독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양석승 회장은 “전국 16개 지차체 등록대부업체는 총 1만5856개사가 되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은 219명에 불과하다”면서 “이 때문에 실질적인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위반사항 처분행위는 미미한 실정”일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 회장은 “대부업자의 자산 규모에 따라 감독기관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산 1백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해 금융 감독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외 중소형 대부업체는 현행처럼 지자체가 현장에서 밀착해 관리감독하는 것이 소비자 대부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감독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 배준주 과장도 보다 전문적인 대부업 감독시스템의 정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배 과장은 “대형대부업체의 경우 과도한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소형업체와 무등록대부업체의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특히 “지자체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검사제재가 미진 하는 등 대부업 사무가 원활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문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는 금융위에 등록 관리하고 아울러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형대부업체는 여전사에 준하는 수준의 건전성 감독, 공시, 약관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업무구조가 단순해 전문적인 관리보다는 불법 행위에 대한 밀착 감시가 중요한 중소대부업체는 현행과 같이 시도지사에게 관리감독을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대표도 지자체의 대부업체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대표는 “대부업법상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오히려 금융감독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도 없고 실제 대부업 감독에 배치할 인력도 없는 형편”이라면서 “대부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소비자금융연구원 심지홍 단국대 경제학교수도 대부업체의 감독 이원화에 한 목소리를 내는 한편 “대부업체를 제도권 기관으로 인정하고 서민금융기관과의 공정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금융시장의 건전화와 활성화를 위해 대부업체를 제도권 기관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합법대부업체는 제도권 기관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타 금융기관과의 차별적인 규제가 없다는 전제조건아래 합법대부업체와 서민금융기관의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이진복 의원은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법정 대부금리 인하만으로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대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자체에 과 부화된 대부업 관리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론회에서 언급됐던 주장들을 검토한 뒤 대부업 법안 발의 때 반영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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