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실비 및 수수료 이중수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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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추심 위임계약관련 개선방안 마련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신용정보사들은 채권 추심실비와 추심수수료를 이중으로 수취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권추심 위임계약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권추심위임계약서상에 중요사항을 명시적으로 표기토록 해 채권추심위임관련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하지만 관련된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신용정보협회와 협의를 거쳐 채권추심위임계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에 제기된 채권추심계약관련 민원은 지난 한해 215건에 이른다.

주요 개선방안은 ▲추심실비와 추심수수료 이중수취 금지(추심수수료에서 기지급한 추심실비 공제) ▲추심대금 지급기한의 명료화(회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추심대금 반환지연시 소정의 이자지급(추심수수료 미지급시 부과되는 이율 적용) ▲추심의뢰인에게 계약해지권 부여 및 위약금 부과기준 구체화 ▲중요사항 설명여부 확인절차 마련 등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채권추심위임계약서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향후 현장검사 시 이의 이행상황을 점검ㆍ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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