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의미와 전망
임금피크제 도입 의미와 전망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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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문제 돌파구' 공감 ... 은행별로 여건 달라

지난 7월22일 금융권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정년연장을 보장하는데 합의해, 임금피크제의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삼팔선’, ‘사오정’이 만연한 사회현실과 은행권 체감정년이 49세로 나타나는 등 정년을 채우기 어려운 현실에서 비록 임금은 적지만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는 고용의 유연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가 은행권 전체로 확산돼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연봉제 시행銀 ‘실효성에 의문’
특히 신한, 한미 등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는 은행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실효성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어서 국민, 기업, 산업은행 등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은행권에서 우선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그간 인수합병 여파로 조직정비중인 은행들의 경우 준비단계를 거쳐 임금피크제 시행에 들어가기까지는 최소 1~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IMF이후 줄 이은 구조조정으로 임금피크제 대상직원이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향후 최소 1~2년간은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실효성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상위직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히 성과에 연동한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는 신한은행은 대상인력이 사실상 전무한데다 성과에 따른 보수지급이 보편화돼 있어 임금피크제의 실시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한미, 제일, 외환, 우리은행 등 부분적인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은행들은 임금피크제에 상대적으로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은행은 연봉제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성과에 따른 임금편차가 20%내외에 불과해 피크임금과 정년임금과의 편차가 성과급차를 넘어설 경우 이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 가능한 만큼 노사간 합의만 이뤄지면 도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봉제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이 사실상 무의미하지만, 대부분 은행들의 연봉제가 제한적이며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에 대해 방법과 시기를 놓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한편 조흥 하나은행 등 합병으로 인한 내부체제정비에 한창인 은행들은 인사문제가 명확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인사제도 개편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준비하는 것은 무의미한 만큼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산업銀 가장 적극적
국민은행과 산업은행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양행은 아직까지 호봉제를 운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도입이 용이한 상황이다.

타행에 비해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 많아 도입이 절실한 국민은행의 경우 이미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준비에 들어가 현재 기본적인 작업은 마무리된 상태다.

다만 가장 중요한 노사간 합의 도출 문제가 남아 있어 도입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미 신보와 같이 임금피크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다”며 “노사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또한 이미 지난해부터 도입준비에 나서 밑그림은 그려져 있는 상황이며 이달중 노사간 협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 삭감 수준과 적용시기를 두고 은행권 노사간의 의견차가 워낙 커 노사간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각행은 58세 정년을 채우는 직원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신보와 같이 55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해 시행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만큼 52~53세경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부분의 은행노조는 정년이후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양측의 견해차를 좁히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다만 양측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이 ‘현실적인 고용안정’과 ‘경력직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같이하고 있는 만큼 타협점을 찾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신보사례 은행 적용 어려워
이 같이 임금피크제가 노사간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 성공적인 도입으로 주목 받는 곳이 있다. 2003년 7월 임금피크제를 국내최초로 도입한 신용보증기금이 바로 그곳.

임금피크제 도입 초기 신보노사는 많은 갈등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신보 노사는 ‘삼팔선’, ‘사오정’ 등 IMF이후 구조조정에 의한 명예퇴직의 사회적 문제점을 인식,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라는 생각으로 협상의 돌파구를 찾았다.

1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임금피크제를 통한 성과는 기대치 이상이다. 신보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이 초기에는 신분전환에서 오는 갈등으로 업무에 적응하는 데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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