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1일부터 가벼운 체벌도 '처벌'
서울 초중고 1일부터 가벼운 체벌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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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11월1일부터 서울지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아무리 가벼운 체벌이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시내 모든 학교가 교육적 목적을 가진 체벌을 포함해 어떠한 체벌도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교칙을 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체벌을 했을 경우 가벼운 사안은 학교가 새 학칙에 따라 처리하고, 집단체벌이나 지속적인 체벌행위 등에는 교육청이 주의, 경고 등의 행정조치나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앞서 시교육청은 문제 학생을 별도의 공간에 격리하거나 학부모를 소환해 면담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체벌 대체 프로그램 안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제시했다.

하지만, 상당수 학교들이 여건 부족으로 체벌의 대체 방안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여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일부 학교에서는 체벌대신 벌점제를 마련했는데, 시행과정에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체벌대신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점수를 초과했을 경우 퇴학조치까지 가능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벌점제가 엄격히 적용될 경우 '체벌'보다 큰 파장을 불러 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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