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구글 ‘자동 완성 기능’ 금지 명령
日 법원, 구글 ‘자동 완성 기능’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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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일본 도쿄 지방 법원은 세계 최대 검색 업체 구글의 사이트에서 문자 입력 도중에 예측되는 단어와 보조 정보를 표시하는 자동완성 기능을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현지언론들이 2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하지 않은 일본 남성은 수년 전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되고 다른 회사에서도 취직이 거부되는 이유 중 하나가 구글의 자동완성 기능 때문일 것으로 의심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원고 남성은 자신의 실명으로 검색하면 자동 완성 기능이 작동하면서 본인과는 관련 없는 범죄를 연상하게 하는 단어가 표시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제소를 하기 전 구글에 특정 단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구글 측은 제시 단어들이 기계적으로 추출됐고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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