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 대통령 일가친척 미납세금 1백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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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1000억 원대 추징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일가 친척들의 세금 미납 사실도 드러났다. 둘째 아들과 처남이 2년째 세금 100억 원을 내지 않고 있었다.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자라는 의혹을 받아온 처남 이창석 씨가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본가 옆에 딸린 별채를 갖고 있다가 80억 원의 양도세를 내지 않아 국세청이 2년 전 압류했다. 그런데, 최근 이 별채의 압류가 풀리면서 지난 4월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에게 팔린 사실이 확인됐다.

추징금 환수를 위해 별채를 경매에 넘겼더니 처남이 낙찰받고, 10년 만에 결국 전 전 대통령의 삼남 재만 씨 일가에 돌아간 것. 이 씨는 양도세 80억 원 가운데 나머지 60여억 원은 안 내고 버티고 있다. 이 씨는 취재진을 만나 밀린 세금을 모두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2006년 이 씨로부터 경기도 오산의 땅을 헐값에 사들였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받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도 아직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전 전 대통령 본인도 연희동 별채가 팔리면서 부과된 지방세 4000만 원을 미납한 상태다.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에 확인된 일가친척 미납세금만 100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전 씨 일가가 세금을 낼 유동성 자산이 많다고 판단해 압류 부동산을 공매 처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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