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투자활성화로 경제활성화 '물꼬' 튼다
정부, 외국인투자활성화로 경제활성화 '물꼬'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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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쿼터·R&D센터 조성, 외국인 소득세 감면 연장 등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올해 첫 투자대책인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은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고부가가치 투자유치와 핵심 규제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R&D 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 기반 조성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규제개선 △일자리 창출 기여를 위한 인센티브 개선과 외국인 국내 생활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산업부는 먼저, 글로벌기업의 지역본부인 헤드쿼터를 인정하고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헤드쿼터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의사결정과 경영지원 활동을 총괄하는 거점으로, 유치시 고급일자리 창출과 국내 구매, 후속 생산시설 투자 등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는 헤드쿼터와 해외 자회사, 모기업 간의 이전거래 시 조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빈번한 용역거래에 대해서는 과세증빙 자료 제출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헤드쿼터 임직원은 현재 1~3년이 부여되는 체류한도를 최대 5년까지 인정받게 됐다. 또 헤드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외국인 소득세 특례조치를 지속 적용받는다. 현재 외국인 임직원은 소득에 상관없는 동일 세율(17%)를 적용하는 특례조치를 받았다.

고도기술·산업지원서비스 관련 R&D센터도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R&D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오는 2018년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 공장부지 임대에만 국한된 외국인투자 입지지원도 R&D센터 입지의 경우는 지원대상을 공장부지 외 건물임대까지 확대한다.

또 산업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관련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규제개선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법령 제·개정 관련 규제심사시 외국인투자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정책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외국인투자 관련 예규나 고시 등 하위행정규칙의 영문번역 서비스도 확대한다.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외국계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처리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고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를 완화한다.

환율변동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 중소기업 지위 가변성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 모기업의 자산 평가시 현행 1년 평균환율 적용에서 최근 5년 평균환율 적용으로 수정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를 고용효과로 연결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선진화하고, 외국인 생활환경도 개선한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경우 1인 추가고용시 감면한도를 현행 1인당 1천만원에서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단지형 입주기업의 임대료도 고용실적에 따라 최대 25%까지 차등화한다.

또 외국인 고용자들을 위한 지상파 방송의 외국어자막 서비스, 운전면서 교환·취득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외국인투자가 출입국 편의도 확대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일 외국인투자 폭촉진법 시행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됐다"며 "이번에 마련한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는 세계 10위권의 투자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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