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촉법 공포…3월 11일 시행
정부, 외촉법 공포…3월 1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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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정부가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10일 공포했다. 시행일은 2개월 후인 3월 11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10일자로 입법예고(24일)했다고 밝혔다.

외촉법이 시행되면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던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합작증손회사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준에 해당 △손자회사는 합작 증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 △외국인은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30% 이상 보유 △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 모든 지분을 소유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도 통과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입법예고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의견수렴기간은 오는 2월 3일까지이며,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은 산업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외촉법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수 법안이라는 정부여당 및 재계의 입장과 일부 재벌에만 면죄부를 주는 특혜법이라는 여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표결 직전까지 진통을 겪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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