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協,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철회 요구
주유소協,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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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한국주유소협회가 정부의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 보고제 도입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유소협회는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보고주기를 강화하는 것은 주유소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가짜석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주유소들이 국가석유수급 통계를 목적으로 월간으로 보고하고 있는 거래상황기록부를 오는 7월부터 주간 단위로 보고하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러나 협회 측은 현재 하루 1개꼴로 문을 닫고있는 주유소 현장에서 이같은 규제는 대다수 주유소를 억압하는 정책에 그칠 뿐 가짜 석유 유통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주유소 업계는 평균 영업이익율이 1%에 불과하며 종업원이 한 두명에 불과한 가족 경영 주유소가 전체의 67%에 이르고 있다"며 "작성에 네다섯시간이 필요한 거래상황 기록부를 주간으로 보고하면 열악한 주유소들의 업무부담이 매우 과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간보고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도입을 권유하는 전산보고 시스템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전산보고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기존 보고서식 유지로 인해 자동보고가 불가능함에도 정부는 시스템의 편리성만 거짓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부의 주간보고 규제대상에는 국내 등유판매의 23%를 차지하는 일반판매소와 가짜석유 적발율이 60~70%에 이르는 대량소비처는 제외돼 가짜석유 근절 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협회는 거래상황기록부의 주간보고 규제를 철회할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국세청 보고자료 공유 △노상검사제도 도입 등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발행시 유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청에 보고되는 카드거래 내역도 유종이 표시된다"며 "국세청 자료를 공유한다면 거래상황기록부 규제보다 효과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상검사제도에 대해서는 "가짜석유 유통은 상당부분 화물차나 버스 등 가짜석유 수요에 의한 것"이라며 "노상검사를 통해 수요자 조사를 강화하면 가짜석유 유통이 상당부분 근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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