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SBI저축銀 NPL 매각 관련 특별검사
금융당국, SBI저축銀 NPL 매각 관련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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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채무자 상환 의무가 소멸된 NPL(부실채권)을 매각하려던 SBI저축은행이 특별검사을 받게 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7일 SBI저축은행의 의사결정구조 등을 점검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SBI저축은행은 지난달 17일 3조3000억원 규모의 NPL에 대한 공개 매각을 진행, 최종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결과 에이투자산관리대부가 약 280억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공개매각 다음날인 18일 해당 업체는 낙찰금액에 대한 '오버슈팅' 등의 문제로 펀딩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상사채권의 경우 마지막 빚을 갚은 지 5년이 지나면 채무자의 상환의무가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SBI저축은행이 매각을 진행했던 NPL 중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채권이 상당수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어려운 처지로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또다시 상환 고통에 시달릴 가능성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NPL에 대해서 매각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했지만 SBI저축은행은 매각을 추진했다. 이후 금융당국이 나선 후에야 거래를 중단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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