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카드사, 광고 거부시 '로그인' 강제…시정조치
일부 카드사, 광고 거부시 '로그인' 강제…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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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앞으로 카드사가 보내는 광고 메일이나 문자메시지(SMS)를 수신거부할 때 로그인하는 등의 절차가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스팸성 광고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수신거부할 때 자사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의무화한 신용카드 3개사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A카드사가 광고성 메일을 받지 않으려는 고객에게 별도의 로그인을 요구한 것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신용카드 3사는 별도의 로그인 절차를 강제하고 있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현재 해당 카드사의 고객이 수신거부 절차를 밟을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거나 공인인증서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인증서를 쓰지 않거나 홈페이지 아이디·패스워드를 잊어버린 겨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신용카드사의 광고 메일·문자메시지 수신거부 제도를 일제히 점검해 홈페이지 로그인을 요구한 다른 2개 신용카드사에도 시정을 요구했다.

해당 신용카드사들은 수신거부 때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고치거나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이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권역에서도 존재하는지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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