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만 하면 10만원" 불법 카드모집 여전히 성행
"발급만 하면 10만원" 불법 카드모집 여전히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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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카드사 "현실적으로 단속 어려워"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 직장인 S씨(27·여)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뽐뿌'를 통해 A카드를 발급받는 조건으로 모집인에게 10만원의 현금을 제공받았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독당국과 카드사들의 불법 카드모집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례의 불법 모집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모집인이 고객에게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S씨가 모집인에게 받은 금품은 불법에 해당한다.

▲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뽐뿌' (사진=박윤호 기자)

하지만 이들 모집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버젓이 '단언컨대 업계 최고 지원', '선착순 5분만 모십니다'란 게시글을 게재해 쪽지를 통해 음성적으로 불법 모집행위를 하고 있다.

▲ 불법 카드 모집인 쪽지 내용 (사진=박윤호 기자)

해당 게시글을 살펴보면 별다른 내용 없이 카드에 관한 설명만 나와 있다. 하지만 "쪽지 부탁합니다"란 댓글을 달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7개월간 해지금지·3개월간 30만원 이상 결제, 평균 10만원 지원금 제공 등의 이용조건 및 지원금이 표시된 추가 내용의 쪽지를 보내준다.

이같은 방식은 감독당국과 카드사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함이다. 게다가 이들은 현금의 액수를 직접 기재하지 않고 '별'이란 명칭을 이용해 고객에게 지원금을 설명해준다.

하지만 이들이 제공하는 지원금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이 아니다. 모집인에게 카드 발급 수당으로 지급되는 일부를 제외한 금액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익명을 밝힌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모집인의 경우 대략 발급 수당으로 2만원을 카드사에서 받고 있다"며 "하지만 여기에 카드 이용자의 이용기간과 평균 결제액 등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추가 수당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카드 가입회원이 모집인이 내건 요구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모집인은 최대 20만원의 인센티브를 카드사로부터 받게 되는데 그중 일부를 고객에게 지원금의 명목으로 제공하는 셈이다. 문제는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인 만큼 모집인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카드 회원은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감독당국과 카드업계는 이와 같은 불법 모집인 근절을 위해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지난해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684건으로, 441건이 심사대상에 올라 총 309건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됐다.

여기에 올해 1~2월도 두 달간 52건이 접수돼 35건이 심사대상에 올라 22명이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감독당국과 카드사의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업활동이 좀처럼 줄고 있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단속하는 건 쉽지 않다"며 "사실상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태다"고 말했다. 카드사 한 관계자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시 계약해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종합카드 모집인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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