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어린이 중독사고의 80% 이상이 6세 이하의 어린이로 나타나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14세 이하 어린이 중독사고 1004건의 분석 결과 831건이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 아이의 경우 557건(55.5%)로 여자 아이 447건(44.5%)보다 많았다.
사고 장소는 일반 가정(760건·75.7%)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품목별 사고 유형을 보면 △의약품 258건(25.7%) △살충제 68건(6.7%) △표백제 64건(6.4%) △세탁세제 33건(3.3%) 순이었다.
빙초산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도 11건이 접수됐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빙초산의 경우 마시거나 엎질러 피부에 닿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결제의 경우에는 어린이가 다량 삼키게 되면 구토나 복통, 졸음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소비자원은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포장'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보호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는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만든 포장이다. 국내에선 세정제·접착제·방향제·부동액 등 일부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럽과 미국은 빙초산 및 구강청결제에 대해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어린이 중독사고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포장 도입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