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만성적자 車보험, 대물보상제도 개선해야"
보험硏 "만성적자 車보험, 대물보상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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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희정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대물배상 제도를 대인배상 수준으로 개선하고,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을 보완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전날 국회 세미나실에서 하태경 의원, 박대동 의원과 공동으로 '자동차보험료 증가 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인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 이규훈 보험연구원 박사는 손해율에 입각한 자동차보험료 조정이 해결책이지만 자배법 및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에서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승도 박사는 보상제도, 특히 대물배상 보상제도 측면에서도 보험금 누수를 유발할 수 있는 느슨한 제도 운영이 최근 자동차보험 적자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196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이후 대인배상 보상제도는 잘 정비돼 왔지만 대물배상 보상제도는 상대적으로 허술하게 운영됐다는 것. 지난해 물적담보 보험금 비중은 60%를 초과하고 있어 물적담보, 특히 대물배상 보상제도가 보상원리에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만성적 영업수지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보험료 조정과 보험금 누수(모럴해저드성 보상)방지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기 박사는 기술적으로 명확한 작업시간을 고시하는 정비요금고시제, 보험금청구권을 정비업자에게 위임하는 제도 등이 시행될 경우, 불필요한 수리가 방지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렌트비, 추정수리비, 견인비 등을 보상원리에 부합되게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렌트비의 경우, 동일차종을 배기량 기준으로 해석해 대차를 하도록 함으로써 고가차로 인한 렌트비 증가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수리를 전제로 추정수리비를 받은 피해자가 실제 수리를 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추정수리비 지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견인비 관련 문제는 소비자 불만의 대표적 사유이면서 보험금 누수의 원인이 되므로 대물배상 약관에 견인비 지급기준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자료=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 연호.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번문대학원 교수,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문희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본부장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들 토론자들은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기 박사의 여러 제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자동차보험 청구권을 정비업자에게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용석 단장은 "소비자가 부품·정비 등 각 부문에 대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을 정비업자가 총괄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금 청구 절차의 효율성과 소비자의 편의성 증진이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정비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양 업계 간 협의로 인해 가격결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비업계의 우월한 지위가 인정돼 과다한 청구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교수 역시 "보험외적 존재인 정비업자까지 직접 청구권이 확장될 수 있는 지는 매우 회의적"이라며 "동시에 정비업자가 자신의 채무자인 교통사고차량소유자에 대한 수리비 청구를 금지시킬 법리적 근거는 매우 빈약하다"고 말했다.

보험사에 자동차 사고 심사나 보험금 청구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문희수 논설의원은 "대인사고는 병원 진료비에 대해 보험수가가 정해져 있고, 심평원에서 어느 정도 관리, 통제되고 있지만 대물 사고의 경우 제도적 헛점이 너무 많아 보험사기를 막을 수 없다"며 "전체적인 보험금 청구 시스템을 바꿔 보험사가 사고에 개입해 스크린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과잉 청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금) 지급기준이 바뀌면 많은 금액이 절약된다고 하는데 (보험금 과잉청구를 막아)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결국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금융위 관계자들은 오늘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화된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용석 단장은 "정책추진에 있어 관계 기관 및 관련 단체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보험·보상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제도 개선방향에 따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지속적인 협의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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