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1월 영세·중소가맹점을 선정한 결과, 총 196만 가맹점(영세가맹점 178만, 중소가맹점 17.6만)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영세가맹점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분류된다.
이번에 선정된 영세·중소가맹점은 지난해 11월 2일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따라 기존보다 0.7%p(체크카드 0.5%p)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오는 31일부터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카드업계는 영세·중소가맹점들에 우대수수료율 인하 통지를 이날 완료했으며, 해당 가맹점들은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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