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클릭만으로 확인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국세청, 클릭만으로 확인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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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지난 15일 시작된 가운데 클릭만으로 연말정산 절차를 쉽게 도와주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19일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과 예상세액 자동계산 기능 등을 갖춘 '편리한 연말정산'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처음 선보이는 이 서비스가 개통 첫날 접속자가 몰려 서버 과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유를 갖고 접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각종 금융기관의 공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국세청 홈택스 화면 캡쳐

먼저 공제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졌다. 종전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은 자료가 있어도 이를 납세자별로 각각 공제신고서에 옮겨쓴 다음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면 연금과 저축, 의료비, 기부금 등 관련 숫자가 자동으로 공제신고의 빈칸으로 옮겨져 마치는 데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또한, 작년 총급여와 4대 보험 납입액을 입력하면 올해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는 '예상세액 간편계산' 서비스도 이번에 도입됐다. 이 서비스는 회사별로 국세청에 기초자료를 등록할 경우 근로자가 별도로 급여와 보험 납입액을 입력하지 않아도 원클릭만으로 예상세액 조회가 가능하다.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다. 부부가 함께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를 통해 받는가에 따라 결정세액이 크게 차이 났으며, 계산식 또한 불편했다. 하지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 같은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다만, 맞벌이 절세방법을 조회해 보려면 사전에 홈택스에서 배우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을 마친 상태여야 가능하다.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상대방의 총급여 액수는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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