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카드사에 배상판결…소송 확산되나
정보유출 카드사에 배상판결…소송 확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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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지난 2014년 1억여건의 대규모 고객정보를 유출한 카드사들이 유출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유사소송이 서울에만 수십건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파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22일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고객 50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드사의 원인 제공 및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카드사가 개인정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본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도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4년 초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과정에서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가 보유한 1억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유출된 개인정보 중 일부는 대출중개업체 등으로 넘어가 실제 영업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만 2014년 하반기 기준 약 80여건이 동일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고, 검토한 뒤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상황을 검토한 뒤 정보보안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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