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금융업 투자 범위, 중견기업으로 확대
신기술사업금융업 투자 범위, 중견기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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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 적용 범위가 중견기업에까지 확대된다. 또한, 금전제재 현실화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금액 한도도 손보기로 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범위를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을 포함해 확대하는 것은 물론 연간 투자액 15배 이내 유지 등을 담은 융자 한도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시설대여업자에게 시설대여 물건에 대해 시설대여 등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는 의무사항을 폐지하고, 여전업 등록 제한 사유도 위반의 경도가 가벼운 경우 등록 결격요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 금융투자, 보험 등 타업권의 경우 경미한 사항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금전제재 현실화 등을 고려해 제재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한도는 사안에 따라 기존 5000만원인 경우에는 2억원으로, 1억원인 경우 3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주주와의 거래한도(신용공여, 주식 보유) 위반은 위반금액 20%에서 위반금액 전체로,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은 기존 1억원에서 취득한(또는 초과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30%로 각각 변경 조정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금액 한도 상향 조정과 일정 기간이 결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여전법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7월 11일 동안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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