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죠스푸드의 점포 리뉴얼 비용 축소부담 행위 제재"
공정위 "죠스푸드의 점포 리뉴얼 비용 축소부담 행위 제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김소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죠스떡볶이의 '죠스푸드'가 가맹점주들의 점포리뉴얼에 소요된 비용 중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공사 총 비용의 20%)의 일부만을 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죠스푸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원 부과키로 했다고 결정했다.

죠스푸드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기간 동안 최초 계약기간(3년)이 종료돼 계약갱신이 도래하는 28명의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점포 리뉴얼 공사 실시를 권유했다.

이에 따라 28명의 가맹점주들은 계약갱신 직전 최저 165만원에서 최고 1660만원의 비용을 들여 점포 리뉴얼 공사를 실시했다.

죠스푸드는 리뉴얼 공사에 소요된 비용 중 간판교체비 등 일부 항목을 임의적으로 선별해 '환경개선 총비용'이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고 '환경개선 총비용'의 20%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한 것이다.

28명의 가맹점주들이 점포리뉴얼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총 2억4467만원으로 죠스푸드는 총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4893만원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1275만원(5.2%)만을 지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8월 가맹사업법이 개정돼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의 점포리뉴얼 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를 이전․확장한 경우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점포 리뉴얼을 실시하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매출이 함께 증가하게 되므로 리뉴얼에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고,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 리뉴얼 요구도 억지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가맹사업법에 가맹본부의 점포 리뉴얼 비용 분담의무가 도입 및 시행된 이래 최초의 조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점포 리뉴얼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리뉴얼 요구 행위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점포 리뉴얼을 실시토록 권유 또는 요구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