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리·실손 보험료 '인하'…온라인햇살론 도입
연체금리·실손 보험료 '인하'…온라인햇살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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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최종구 금융위원장 "소비자 우선순위 금융정책 추진"

[서울파이낸스 손예술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연체금리와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고지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간담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주력 소비자 보호 과제 하나로 연체금리의 합리적 인하 방안을 거론하며 "올해 12월까지 연체금리 산정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하 수준은 외국 사례와 금융회사에 발생하는 비용 등을 고려해 책정될 전망이다. 업권별 협회 회의와 금융관련 전문가의 회의를 통해, 전 업권에 '연체금리 체계 모범규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 취급 시 금융사가 차주에 대한 연체금리 수준과 연체 발생 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사전에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된다. 연체금리가 결정되는 다양한 금융사의 비용을 공시하도록 바뀔 전망이다.

이밖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 요인도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실손의료보험의 가격도 산출한다는 것.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비급여 항목을 해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 측은 9월 중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2018년 상반기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2018년 1월부터는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을 온라인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대출신청서와 신용보증신청서·약정서,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 이 경우 현행 대출금리보다 1~2%p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햇살론은 대형 저축은행 등 취급 여력이 있는 금융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금융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금융사에 집중돼 소비자에겐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며 "소비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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