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희망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신속항원검사는 이번 주말(9∼10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확진자 감소 추세와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해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된다"고 9일 밝혔다.
의심 증상 등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국민은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면 된다.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000원)를 부담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현재처럼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시행한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