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부산 기장군이 저소득 장애인의 이동안전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올해 4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가구는 가구당 380만원의 범위 내에서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낮추기, 좌식싱크대 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인 가구이며,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4월 29일~5월 10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가능하며, 군은 소득수준과 장애등급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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