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대한전선 기술 탈취, 사실이면 법적 조치 취할 것"
LS전선 "대한전선 기술 탈취, 사실이면 법적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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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대한전선 압수수색
LS전선 사옥. (사진=LS전선)
LS전선 사옥. (사진=LS전선)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경찰이 대한전선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LS전선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LS전선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전선의 기술 탈취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내외에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1일 서울 양재동 대한전선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LS전선 케이블 공장을 설계한 가운종합건축사무소와 충남 당진의 대한전선 케이블 공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LS전선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해저케이블 제조 설비 도면과 레이아웃 등을 탈취했는지 여부'"라며 "대한전선이 납품한 적이 있다고 하는 해저케이블은 1-2km 수준의 짧은 케이블에 불과하다. 수십 킬로미터, 수천 톤에 달하는 긴 케이블을 제조하고 운반하는 기술, 즉 설비 및 공장의 배치가 해저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저케이블 설비 및 레이아웃은 각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정립하며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라며 "LS전선 역시 설비를 맞춤 제작했으며 해저 1동부터 4동까지 건설하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R&D 투자와 실패 비용을 들여 제조 노하우를 정립했다"고 강조했다. 

LS전선은 가운종합건축사무소(가운건축)에 압출, 연선 등 공정 설비들의 배치를 위해 각 설비의 크기, 중량, 특징 등을 명시한 도면을 제공했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이 가운건축에 먼저 연락해 수차례 설계를 요청했고 계약금액이 LS전선의 2배가 넘는다고 한다"며 "또 LS전선의 다른 협력사들에게도 동일한 설비 제작 및 레이아웃을 위해 접촉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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