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홈쇼핑 영상크기 제한 법적근거 있나···"그림자 규제 과도"
데이터홈쇼핑 영상크기 제한 법적근거 있나···"그림자 규제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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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시장 그림자 규제 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 연구 여름호
규제 (사진=픽사베이)
                                                               규제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가이드라인이 실제 사업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TV를 기반으로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제공하는 데이터홈쇼핑 채널(T커머스)은 TV 홈쇼핑과 달리 생방송을 편성할 수 없고 녹화 방송만 가능하며, 송출 화면의 영상 크기는 전체 화면의 50% 미만으로 제한된다."

정영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박성순 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방송통신연구 24년 여름호에 실린 논문 '유료방송시장 그림자 규제 개선방안 연구'에서 김태오(2022)의 연구를 인용했다. 김태오(2022)는 방송법에 데이터홈쇼핑의 생방송 편성 또는 화면 비율 구성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법령 해석 규칙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과 이를 준수하라는 부관을 통해 데이터홈쇼핑의 영업 수행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홈쇼핑 PP로서 승인을 받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법 효과를 제한하는 내용에 해당해 적법하지 않다고도 했다.  

이는 옛 미래창조과학부의 ‘데이터홈쇼핑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적 적용 기준(guideline)’에 근거한 규제다.

관련해 한국T커머스협회는 등록·공포 절차 없이 시행 공문에 포함시킨 임의 규제·미등록 규제인 해당 가이드라인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규제개혁신문고에 제출하기도 했다.

논문은 실제로 지상파 방송, 유료방송 사업자, OTT 사업자로 그룹을 나눠 진행된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 방송 사업자들은 공통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를 통해 미디어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최진응, 2022)고 밝혔다.

이외에도 채널 사업자와 PP 관계에서도 추가적인 인터뷰를 통해 상호 대립적인 관계를 확인했다. 이를테면 PP 사업자들은 몇몇 채널과 플랫폼 사업자가 채널의 경쟁력과 무관한 요소로 결탁돼 있다고 의심하고, 플랫폼마다 상이한 평가 결과가 나오는 것에 불신을 표하며, 장르별 하위 10% 계약 종료 정책으로 인해 다음 번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가이드라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19. 11)도 2020년도 방통위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서에서 방통위 소관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가 법령과 별도로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2019년 기준 28개에 이르렀다.

논문은 규제 강화 차원에서 개정 혹은 신규 제정된 다수의 가이드라인들은 사업자 행위를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율하면서 구속력 있는 규제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며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편법의 등장과 시장왜곡, 시장 자율성 저하와 같은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업자들의 비자발적인 순응 속에 사업자 간 갈등은 줄어들지 않고 시장 내 불신은 축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림자 규제 전반에 대한 정비 작업과 함께 ‘원칙 중심 규제’, ‘comply or explain’ 등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 관련 학계와 전문가, 연구 기관, 방송 사업자 단체, 정부에서 참여하는 ‘방송채널 대가 산정 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채널 계약 및 콘텐츠 공급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적 사항 등을 규정한 '유료방송 시장 채널 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널 평가를 위한 'PP 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 채널 정기 개편 개선 방안을 담은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대가 산정 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및 PP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12월 ‘(가칭)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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