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 '2→3년' 확대
청년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 '2→3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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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성실경영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사회초년생 청년의 학자금대출 연제정보 등록 유예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된다. 또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파산, 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는 것이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성실경영 재창업자와 사회초년생 청년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이같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먼저, 미취업상태인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해 학자금 대출 연체 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과거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학자금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일괄 등록하되,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까지는 등록을 유예해왔다. 그러나 저성장 등 경제환경 변화로 대학생 취업난이 확대되면서 졸업 후 처음 취업하기까지의 시간이 지연돼 취업 전부터 학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청년 약 2000명(추정치)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돼 사회생활 시작부터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심사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등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의 성실경영 평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2023년 이후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오는 9월(잠정)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정적 신용정보가 차단돼 신용평점이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이 회복되고 은행 신규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제공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 등이 정보 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신용정보협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마이데이터업과 관련한 업무광고 심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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